대학 시설물 사용신청 절차
- 시설물 사용협의(행정지원처장)
- 시설물 사용 신청서 작성(행정지원처 비치)
- 시설물 사용허가 심의
- 시설물 사용허가 통보(불허가 시 불허통보)
- 시설물 사용
- 정리 및 원상복구
- 시설물 사용신청은 최소 사용 1주일 전에 신청하셔야 심의가 가능합니다.
- 대학시설물 사용신청 및 실제 사용은 본교 재학생만 가능합니다. 일반인 및 단체에 는 본교시설물을 대여하지 않습니다.
- 대학시설물 신청관련 문의: 행정지원처 시설담당 055-320-1624
학생생활관 시설물 보수요구 절차
- 시설물 망실/파손 신고서 작성(행정지원처 비치)
- 신고서 접수(행정지원처)
- 교내 시설물 담당 협조요청(행정지원처)
- 망실/파곤 현장실사(행정지원처)
- 보수내용 및 일정 공지
- 보수시행
- 보수내역공지
- 학생생활관 시설물관리 문의: 행정지원처 055-320-1625
내용수정날짜 : 2021.10.21
- 최종수정일 :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