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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업무처리절차

대학 시설물 사용신청 절차

  1. 시설물 사용협의(행정지원처장)
  2. 시설물 사용 신청서 작성(행정지원처 비치)
  3. 시설물 사용허가 심의
  4. 시설물 사용허가 통보(불허가 시 불허통보)
  5. 시설물 사용
  6. 정리 및 원상복구
  • 시설물 사용신청은 최소 사용 1주일 전에 신청하셔야 심의가 가능합니다.
  • 대학시설물 사용신청 및 실제 사용은 본교 재학생만 가능합니다. 일반인 및 단체에 는 본교시설물을 대여하지 않습니다.
  • 대학시설물 신청관련 문의: 행정지원처 시설담당 055-320-1624

학생생활관 시설물 보수요구 절차

  1. 시설물 망실/파손 신고서 작성(행정지원처 비치)
  2. 신고서 접수(행정지원처)
  3. 교내 시설물 담당 협조요청(행정지원처)
  4. 망실/파곤 현장실사(행정지원처)
  5. 보수내용 및 일정 공지
  6. 보수시행
  7. 보수내역공지
  • 학생생활관 시설물관리 문의: 행정지원처 055-320-1625

내용수정날짜 : 2021.10.21

  • 최종수정일 :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