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절차
- 현 소속학과 학과장 상담
- 현 소속학과 학과장 승인(미승인 시 전과불가)
- 전과 희망학과 학과장 상담
- 전과 희망학과 학과장 승인(미승인 시 전과불가)
- 전과 신청서 작성(학과사무실 비치)
- 전과신청서, 성적증명서 제출
- 교무위원회 심의
- 심의통과(심의 미통과 시 전과불가)
- 학적부 수정등록
전과신청기간
| 전과신청시기 | 전과 불가능 학과 |
|---|---|
| 매학기 수업일수 1/4이내 신청 가능 | * 간호학과의 전입, 전출은 불허함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전입⋅전출은 불허한다. |
전과허가인원
학과의 전입⋅전출은 제한이 없으나 유아교육과의 전입정원은 과별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하며 물리치료과, 임상병리과, 치위생과의 전입정원은 과별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내용수정날짜 : 2025.03.26
- 최종수정일 :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