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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업무처리절차

전과절차

  1. 현 소속학과 학과장 상담
  2. 현 소속학과 학과장 승인(미승인 시 전과불가)
  3. 전과 희망학과 학과장 상담
  4. 전과 희망학과 학과장 승인(미승인 시 전과불가)
  5. 전과 신청서 작성(학과사무실 비치)
  6. 전과신청서, 성적증명서 제출
  7. 교무위원회 심의
  8. 심의통과(심의 미통과 시 전과불가)
  9. 학적부 수정등록

전과신청기간

전과신청기간의 전과신청시기, 전과 불가능 학과에 대한 안내입니다.
전과신청시기 전과 불가능 학과
매학기 수업일수 1/4이내 신청 가능 * 간호학과의 전입, 전출은 불허함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전입⋅전출은 불허한다.

전과허가인원

학과의 전입⋅전출은 제한이 없으나 유아교육과의 전입정원은 과별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하며 물리치료과, 임상병리과, 치위생과의 전입정원은 과별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내용수정날짜 : 2025.03.26

  • 최종수정일 :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