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근로장학사업 참여기관모집

참여가능 기관 & 기관의 역할

참여가능 기관

대학생 근로장학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혹은 한국장학재단으로 사업참여를 위한 서류 및 동의서를 제출한 기관(사업자등록장 상의 기관명 사용)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승인한 기관

참여가능 기관의 역할

  • 근로기관포털 관리자 가입 담당자 승인
  • 학생의 전공이나 취업역량을 고려한 업무 부여
  • 업무 스케줄 확인
  • 안전사고 및 부정근로예방교육
  • 출근부 확인(일별) 및 대학제출(월별) 등

학기/방학 중 근로(1학기/2학기)

  • 기관 수요조사 주체 : 대학

김해대학교와 함께하는 지역 기관


신청방법

참여기관 신청방법

01. 서류 제출(신규)

  • 제출 : 대학담당자
  • 서류 : 기관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직확인서, 사업장명의의 4대보험 완납증명서,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03. 회원가입 및 승인확인

  • 가입 : 기관관리자 회원가입 신청
  • 승인 : 가입 후 한국장학재단 승인확인

04. 접속하기

  • 접속 : 승인완료 후 접속



학생 근로 안내

  • 1일 최대 8시간
  • 1주당 학기 중 최대 20시간, 방학 중 최대 40시간까지 가능
    • 최대시간은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학생 소득구간 0~10구간 중 0~9구간 일반교외근로 가능
  • 소득구간 10구간 학생은 취업연계교외근로 가능(방학 때만 운영함)
    일반교외근로 시급 12,430원, 취업연계교외근로 시급 12,930원

이해관계자 근로불가

  • 장학생이 본인(담당자) 또는 기관(근로지) 관리자(대표자)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근로 불가

문의처

  • 최종수정일 : 202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