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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업무처리절차

휴학절차

  1. 구비서류 준비
  2. 학사행정정보시스템 학적관리 ‘휴학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3. 휴학신청서 출력
  4. 지도교수 상담, 학과장 확인
  5. 도서관/장학 담당자 확인
  6. 휴학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학과사무실)

휴학신청시기

휴학신청시기의 구분, 시기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시기
일반휴학/육아휴학/창업휴학 매학기초(1학기 : 1, 2월 / 2학기 7, 8월)
질병휴학 질병으로 인해 5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
군입대휴학 입대일 전후 2주일 이내

휴학종류 및 구비서류

휴학종류 및 구비서류의 휴학종류,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휴학종류 규비서류
일반휴학 휴학신청서, 면담기록지, 신분증사본
질병휴학 휴학신청서, 면담기록지,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1개월 이상), 신분증사본
군입대휴학 휴학신청서, 면담기록지,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산업기능요원 및 공익근무요원), 신분증사본
수업일수 3/4이후 휴학 시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학점인정허가원 제출 가능
창업휴학 휴학신청서, 면담기록지, 신분증사본, 법인등기부 및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 창업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육아휴학 휴학신청서, 면담기록지,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자녀여부, 출생일 명시) 등 육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학사일정에 따른 휴학

학사일정에 따른 휴학의 학사일정 기준, 휴학종류(일반휴학, 육아휴학, 질병휴학, 군입대휴학, 창업휴학), 등록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사일정 기준 휴학종류 등록금
일반휴학 육아휴학 질병휴학 군입대휴학 창업휴학
개강일~수업일수1/4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복학학기 전액이월
수업일수1/4이후~1/2 불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수업일수1/2이후~3/4 불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소멸(군휴학제외)
수업일수3/4~기말고사 전 불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연도별 학사일정(날짜)은 대학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일정에서 확인 가능함

휴학연장(재휴학)

  • 휴학기간 만료시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을 경우, 재휴학신청 필수
  • 일반휴학은 재적기간 중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2년제는 2회, 3년제 3회, 4년제는 4회 초과 불가)
  • 재휴학신청 방법 : 휴학신청과 동일함

유의사항

  • 신입생은 첫학기에 가사의 사유로 인한 휴학을 할 수 없음(일반휴학 불가)
  • 일반휴학 기간 중 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반드시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함
  • 군입대 휴학자의 휴학기간은 통상 의무복무 연한으로 하고 학점이수 사정에 따라 1년의 학기 조정기간을 둘 수 있음
  • 장기복무자는 1년 단위로 재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단, 기간은 6년 이내)
  • 군입대 후 귀향조치자 또는 조기전역자는 귀향증 또는 전역증 사본을 교무처로 제출해야 함
  • 등록금 분할 납부자는 반드시 등록금 완납 후 휴학 가능
  • 휴학 중인 자가 자퇴를 신청할 경우 휴학일 기준으로 등록금 환불액이 책정됨
  • 휴학 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하여 제적 처리될 수 있음
  • 최종수정일 :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