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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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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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정보시스템 학적관리 ‘휴학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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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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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상담, 학과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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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장학 담당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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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학과사무실)
휴학신청시기
휴학신청시기의 구분, 시기에 대한 안내입니다. | 구분 | 시기 |
| 일반휴학/육아휴학/창업휴학 | 매학기초(1학기 : 1, 2월 / 2학기 7, 8월) |
| 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해 5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 |
| 군입대휴학 | 입대일 전후 2주일 이내 |
휴학종류 및 구비서류
휴학종류 및 구비서류의 휴학종류,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 휴학종류 | 규비서류 |
| 일반휴학 | 휴학신청서, 면담기록지, 신분증사본 |
| 질병휴학 | 휴학신청서, 면담기록지,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1개월 이상), 신분증사본 |
| 군입대휴학 | 휴학신청서, 면담기록지,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산업기능요원 및 공익근무요원), 신분증사본 수업일수 3/4이후 휴학 시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학점인정허가원 제출 가능 |
| 창업휴학 | 휴학신청서, 면담기록지, 신분증사본, 법인등기부 및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 창업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
| 육아휴학 | 휴학신청서, 면담기록지,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자녀여부, 출생일 명시) 등 육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학사일정에 따른 휴학
학사일정에 따른 휴학의 학사일정 기준, 휴학종류(일반휴학, 육아휴학, 질병휴학, 군입대휴학, 창업휴학), 등록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 학사일정 기준 | 휴학종류 | 등록금 |
| 일반휴학 | 육아휴학 | 질병휴학 | 군입대휴학 | 창업휴학 |
| 개강일~수업일수1/4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복학학기 전액이월 |
| 수업일수1/4이후~1/2 | 불가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 수업일수1/2이후~3/4 | 불가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소멸(군휴학제외) |
| 수업일수3/4~기말고사 전 | 불가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연도별 학사일정(날짜)은 대학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일정에서 확인 가능함
휴학연장(재휴학)
- 휴학기간 만료시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을 경우, 재휴학신청 필수
- 일반휴학은 재적기간 중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2년제는 2회, 3년제 3회, 4년제는 4회 초과 불가)
- 재휴학신청 방법 : 휴학신청과 동일함
유의사항
- 신입생은 첫학기에 가사의 사유로 인한 휴학을 할 수 없음(일반휴학 불가)
- 일반휴학 기간 중 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반드시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함
- 군입대 휴학자의 휴학기간은 통상 의무복무 연한으로 하고 학점이수 사정에 따라 1년의 학기 조정기간을 둘 수 있음
- 장기복무자는 1년 단위로 재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단, 기간은 6년 이내)
- 군입대 후 귀향조치자 또는 조기전역자는 귀향증 또는 전역증 사본을 교무처로 제출해야 함
- 등록금 분할 납부자는 반드시 등록금 완납 후 휴학 가능
- 휴학 중인 자가 자퇴를 신청할 경우 휴학일 기준으로 등록금 환불액이 책정됨
- 휴학 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하여 제적 처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