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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업무처리절차

복학절차

  1. 구비서류 준비
  2. 학사행정정보시스템 학적관리 ‘복학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3. 복학원서 다운로드/출력
  4. 복학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학과사무실)

복학종류 및 구비서류

복학종류 및 구비서류의 종류,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종류 규비서류
일반복학(일반/질병/육아/창업휴학자) 복학신청서, 신분증사본
제대복학(군입대휴학자) 복학신청서, 전역증사본, 신분증사본

유의사항

  • 복학예정자가 정해진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하여 미복학제적 될 수 있음
  • 군입대휴학자의 전역일이 복학신청기간 이후일 경우, 수업일수 1/4선까지 복학신청 가능 (※전역에정증명서 및 교육허가증명서 등 구비하여 서류 제출 필요)
  • 역학기 복학신청 불가능
  • 자동 휴학연장은 불가하므로 휴학연장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재휴학(휴학연장)신청 필수
  • 최종수정일 :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