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절차
- 구비서류 준비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학적관리 ‘복학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 복학원서 다운로드/출력
- 복학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학과사무실)
복학종류 및 구비서류
| 종류 | 규비서류 |
|---|---|
| 일반복학(일반/질병/육아/창업휴학자) | 복학신청서, 신분증사본 |
| 제대복학(군입대휴학자) | 복학신청서, 전역증사본, 신분증사본 |
유의사항
- 복학예정자가 정해진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하여 미복학제적 될 수 있음
- 군입대휴학자의 전역일이 복학신청기간 이후일 경우, 수업일수 1/4선까지 복학신청 가능 (※전역에정증명서 및 교육허가증명서 등 구비하여 서류 제출 필요)
- 역학기 복학신청 불가능
- 자동 휴학연장은 불가하므로 휴학연장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재휴학(휴학연장)신청 필수
- 최종수정일 :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