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학사업무처리절차

신청시기

연중

자퇴절차

  1. 구비서류 준비
  2. 학과사무실 방문/자퇴원 작성
  3. 지도교수 면담, 학과장 확인
  4. 도서관/장학/생활관 담당 확인
  5. 자퇴원 제출

구비서류

  • 자퇴원서, 면담기록지,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록금 반환기준

등록금 반환기준의 사유발생일, 반환금액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신입생의 입학식 이전 또는 재학생의 당해학기 개시일 이전 신입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5/6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3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1/2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 중 자퇴 휴학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함
  • 최종수정일 :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