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기
연중
자퇴절차
- 구비서류 준비
- 학과사무실 방문/자퇴원 작성
- 지도교수 면담, 학과장 확인
- 도서관/장학/생활관 담당 확인
- 자퇴원 제출
구비서류
- 자퇴원서, 면담기록지,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록금 반환기준
| 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 신입생의 입학식 이전 또는 재학생의 당해학기 개시일 이전 | 신입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5/6해당액 |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3해당액 |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1/2해당액 |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휴학 중 자퇴 | 휴학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함 |
- 최종수정일 :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