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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업무처리절차

학생증 발급/재발급 절차

  • 학생증은 은행현금카드 겸용이므로 분실 시 재발급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도록 항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발급의 경우 카드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학생증발급(신규) 절차로 발급을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 학생증 발급관련 문의: 교무처 055-320-1670
  1. 학생증 발급(신규) 기업은행 입출식 상품(통장개설 및 스마트뱅킹 가입)
  2. 학생증 발급 시기에 공지되는 링크를 통해 체크카드 신청(모바일)
  3. 개인별 배부
  4. 학생증발급(재발급): 신분증 지참후 기업은행(김해장유지점) 방문
  5. 은행처리
  6. 재발급 카드 수령(시일 소요)

내용수정날짜 : 2024.09.09

  • 최종수정일 :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