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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

교육안내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제 18조. 동법 시행령 제 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김해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9조(안전교육)

안전교육 대상

  • 연구실을 출입하는 모든 이용자.(학부생, 교원)

안전교육 시간 및 수료인정기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제 18조. 동법 시행령 제 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연구실험의 특성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1년에 12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이수증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안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 절차

  1. 수강과목 확인
  2. 안전교육 수강
  3. 평가 문제풀이
  4. 수료증 출력

이용방법

  • 최종수정일 :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