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제 18조. 동법 시행령 제 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김해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9조(안전교육)
안전교육 대상
- 연구실을 출입하는 모든 이용자.(학부생, 교원)
안전교육 시간 및 수료인정기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제 18조. 동법 시행령 제 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연구실험의 특성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1년에 12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이수증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안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 절차
- 수강과목 확인
- 안전교육 수강
- 평가 문제풀이
- 수료증 출력
이용방법
연구실안전교육 접속
- 최종수정일 :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