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입영
재학생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이 입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출원하고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하고 입영함으로써 학업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음
1. 대상 및 절차
- - 대상 : 재학 사유로(휴학자 포함) 입영연기 중인 사람
- - 절차 : 병무청누리집/병무청 앱→병무민원→현역/상근 입영→현역병입영본인선택원→ 입영통지서 수령 후 사본 첨부하여 군휴학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mma.go.kr/index.do]
*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 후 신청
재학생 입영연기
징병검사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재학 중인 사람은 제한연령까지 자동입영연기되며 제한연령경과 또는 졸업 후에 입영(※입영일자 본인선택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연기 제한)
- 1. 연기대상 :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당해 학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2. 학교별 제한연령
병역판정구분 표
전문대학 |
대학 |
2년제 |
3년제 |
학위심화과정 |
4년제 |
22세 |
23세 |
24세 |
24세 |
- 3. 입영연기 제외대상 :
- - 휴학, 퇴학, 제적된 자(단, 입영일 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한 사람 제외)
- - 유급, 정학 등의 사유로 학교별 제한 연령내에 졸업할 수 없는 사람
- - 입영을 기피한 사람
입영연기 절차
대학에서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자에게 학적보유자 명부 송부
※개별 신청 : 병무청홈페이지→병무민원→현역/상근→입영일자 연기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