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차별적 역량의 현장중심 건강보건복지 특성화 대학”

장학제도 소개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안내
국가장학금 등 교외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범위 초과 시,
교내장학금 조정
  • 교내장학금 종류 및 지급 기준

    ※ 국가장학금 등 교외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범위 초과 시, 교내장학금 조정

    ※ 신입생장학금 내에 신입생장학금은 중복수혜 할 수 없음. 단 신입생생활관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

    교내장학금 표
    장학명 지급기준 지급기간 최대
    장학금액
    신입생 장학금 1급 입학성적 전체 수석.
    단, 매 직전학기의 성적이 3.5이상인 경우 지원
    2년간 등록금 전액
    2급 입학성적 전체 차석.
    단, 매 직전학기의 성적이 3.5이상인 경우 지원
    1년간 등록금 전액
    3급 각 계열별 입학성적이 전체 수석인 학생(입학학기) 입학학기 등록금의 50%
    4급 각 계열별 입학성적이 전체 차석인 학생(입학학기) 입학학기 등록금의 25%
    인재양성
    장학금
    A 해당학과(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응급구조과, 임상병리과) 당해 연도 졸업자 중 내신 성적 3등급 이내인 자. 학과별 정원의 10%(해당 인원 초과 시 내신 성적순으로 지급) 입학학기 등록금 전액
    B 신입생 최종 등록자 중 당해 연도 김해 지역 고교 졸업자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제외)
    입학학기 1,000,000
    (등록금 범위 외)
    C 신입생 최종 등록자
    1. 당해연도 김해지역 졸업자 제외
    2.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제외
    입학학기 500,000
    (등록금 범위 내)
    D 편입학 선발 전형으로 입학한 자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제외)
    입학학기 등록금의 30%
    E 학과장 추천을 받아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단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한 자에 한함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제외)
    입학학기 등록금 전액
    F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자 매학기 등록금의 30%
    STAR육성
    장학금
    일반고 당해 연도 졸업자 중, 인문고교 내신 3(1~3)등급 이내인 자
    (입학 후 학점 3.5 이상 유지)
    2년간 등록금 전액
    전문계 특성화고 당해 연도 졸업자 중, 전문고교 내신 2(1~2)등급 이내인 자
    (입학 후 학점 3.5 이상 유지)
    2년간 등록금 전액
    RESTART 장학금A 입학년도 만 25세 이상 입학자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제외)
    매학기 500,000
    (등록금 범위 내)
    RESTART 장학금B 1. 본교 졸업자
    2. 정원 외 대학졸업자 전형으로 입학 한 자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제외)
    입학학기 500,000
    (등록금 범위 내)
    농어촌 장학금 정원 외 농어촌 전형 입학자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제외)
    입학학기 500,000
    (등록금 범위 내)
    연계 및 자매
    결연장학금
    대학과 산학협력 체결을 한 연계 또는 자매결연협약 고교졸업자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제외)
    입학학기 500,000
    (등록금 범위 내)
    신입생 생활관 장학금 각 학과(계열)별 학과장 추천을 받은 자(학과별 1명) 1년간 생활관비
    재학생 성적
    장학금
    1급 학년별 직전학기 재학인원의 상위 2% 자
    단, 12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한 자
    해당학기 등록금의 80%
    2급 학년별 직전학기 재학인원의 상위 3% 자
    단, 12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한 자
    해당학기 등록금의 60%
    3급 학년별 직전학기 재학인원의 상위 7% 자
    단, 12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한 자
    해당학기 등록금의 30%
    4급 학년별 직전학기 재학인원의 상위 15% 자
    단, 12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한 자
    해당학기 등록금의 20%
    5급 학년별 직전학기 재학인원의 상위 20% 자
    단, 12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한 자
    해당학기 등록금의 10%
    봉사
    장학금
    1급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학생회 회장
    해당학기 등록금의 100%
    2급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학생회 부회장
    해당학기 등록금의 40%
    3급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학생회 부장 2. 학회장(과대표)
    해당학기 500,000
    4급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학년대표
    해당학기 300,000
    5급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3.0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학생회차장
    해당학기 150,000
    생활관 관생자치회 원활한 생활관운영 및 관생의 질서유지를 위해 지도 통솔하며 봉사한 자 해당학기 생활관비
    홍보도우미장학금 대내외 학교 홍보와 각종 행사에 참여 봉사하는 자 해당학기 800,000
    장애대학생도우미 장애학생의 도우미 활동으로 봉사한 자 근로기간 근로시간에 따른 시급 지급
    학보사 편집장 해당학기 500,000
    정기자 해당학기 400,000
    수습기자 해당학기 300,000
    가족장학금 형제자매 또는 직계가족 중 2인 이상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단, 1인에 한하여 지급 해당학기 1인만 등록금의 30%
    공무원장학금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해당학기 등록금의 10%
    교직원장학금 본 대학 교직원 및 영해학원 임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자녀인 자 해당학기 등록금의 50%
    근로장학금 본 대학 부서(학과) 및 국가근로장학 사업(교내·외) 참여하여 근로 활동을 한 자
    1. 국가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멘토) – 시급은 한국장학재단 지침에 따름
    2. 교내근로
    3. 교내봉사근로 – 봉사시간 인정가능
    근로기간 업무강도에 따른
    시급 지원
    다문화장학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거하여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으로 신청하여 선발된 자 해당학기 등록금의 10%
    다자녀장학금 '93년1.1. 이후 출생자 중 셋째 이상 재학생인 자 해당학기 등록금의 20%
    마일리지 장학금 대학 특성화 및 발전계획에 의거하여 설계된 각종 학습역량강화, 진로 및 심리 상담지원,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적정 수준 이상의 성취를 나타낸 자로써 학과장 또는 학생지원 프로그램 주관부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마일리지의 누적 점수별 장학금 지급 신청학기 마일리지 장학금
    지침에 의거 지급
    보훈장학금 관련법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인 자. 단, 국가유공자 자녀는 전학기 학업성적이 환산점으로 70점 이상인 자 해당학기 법령에 정한 금액
    산업체위탁장학금 산업체 위탁교육생 2년간 등록금의 일정금액
    새터민 장학금 관련법에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인 자. 단, 직전학기의 학업성적이 환산점으로 70점 이상인 자 해당학기 법령에 정한 금액
    생활관지원 장학금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생활관운영위원회 또는 장학위원회심의를 통과한 자 해당학기 생활관비 일정금액
    장애우 장학금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1~3급)중 신청하여 선발된 자 해당학기 등록금의 20%
    복지장학금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과 연계하여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해당학기 등록금의 일정금액
    전문간호인력
    양성 장학금 A
    (등록금지원)
    간호학과 정규과정 수시 또는 정시 신입생 선발전형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으로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해당학기 등록금의 일정금액
    전문간호인력
    양성 장학금 B
    (학생역량-생활비지원)
    간호학과 수업, 술기, 발표회. 학생역량, 취업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간호학과의 전문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급 해당학기 등록금 외 일정금액
    특별장학금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선발 기준에 의하여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해당학기 일정금액
    총장추천장학금 품행이 단정학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으로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해당학기 일정금액
    학과장추천장학금 A
    (등록금 지원)
    학과장 추천을 받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면학의 열성이 있는 자
    2.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3.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
    4. 학과에 기여한 자
    해당학기 등록금의 일정금액
    학과장추천장학금 B
    (생활비 명목)
    해당학기 등록금 외 일정금액
    학업성취장학금 학습컨설팅에 참여하여 일정수준(장학위원회 심의)학업 성취를 달성한 자 해당학기 등록금의 일정금액
    한부모가족장학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지원대상인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해당학기 등록금의 20%
    희망장학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로 지정된 학생 해당학기 등록금의 20%
    BLS 자격취득 장학금 BLS자격증(수료증) 취득 또는 자격을 이수한 학생으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해당학기 등록금 외 일정금액

    ※ 국가장학금 등 교외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범위 초과 시, 교내장학금 조정
    ※ 개정된 봉사장학금 3, 4급은 2018. 3. 1.일부터 시행한다.

  • 교외장학금
    담당자 표
    장학명칭 지급내용 지급기준 추천사유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외부 장학재단(장학회) 또는 장학금 지급처의 규정에 의함. 총장 추천
    농어촌희망재단
    보훈장학금
    의용소방대
    경상남도재학대학생
    미남로타리
    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개발공사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사)한국의료행정실무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갑을장유병원
    한사랑병원
    영림유치원
    엠아이치과의원
    세빛메디칼
    다비치안경체인
    (주)범문에듀케이션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드림플란트 치과병원
    재단법인 규남장학회
    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