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입생 장학금 |
1급 |
입학성적 전체 수석.
단, 매 직전학기의 성적이 3.5이상인 경우 지원 |
2년간 |
등록금 전액
|
| 2급 |
입학성적 전체 차석.
단, 매 직전학기의 성적이 3.5이상인 경우 지원 |
1년간 |
등록금 전액 |
| 3급 |
각 계열별 입학성적이 전체 수석인 학생(입학학기) |
입학학기 |
등록금의 50% |
| 4급 |
각 계열별 입학성적이 전체 차석인 학생(입학학기) |
입학학기 |
등록금의 25% |
인재양성
장학금 |
A |
해당학과(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응급구조과, 임상병리과) 당해 연도 졸업자 중 내신 성적 3등급 이내인 자. 학과별 정원의 10%(해당 인원 초과 시 내신
성적순으로 지급) |
입학학기 |
등록금 전액 |
| B |
신입생 최종 등록자 중 당해 연도 김해 지역 고교 졸업자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제외) |
입학학기 |
1,000,000
(등록금 범위 외) |
| C |
신입생 최종 등록자
1. 당해연도 김해지역 졸업자 제외
2.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제외 |
입학학기 |
500,000
(등록금 범위 내) |
| D |
편입학 선발 전형으로 입학한 자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제외) |
입학학기 |
등록금의 30% |
| E |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단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한 자에 한함 |
최대 4학기 |
등록금 전액 |
| F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자 |
매학기 |
등록금의 30% |
| G |
해당학과(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정원내 전형으로 입학한 자 |
최대 2학기 |
등록금의 50% |
STAR육성
장학금 |
일반고 |
당해 연도 졸업자 중, 인문고교 내신 3(1~3)등급 이내인 자
(입학 후 학점 3.5 이상 유지) |
2년간 |
등록금 전액 |
| 특성화고 |
당해 연도 졸업자 중, 전문고교 내신 2(1~2)등급 이내인 자
(입학 후 학점 3.5 이상 유지) |
2년간 |
등록금 전액 |
| RESTART 장학금 |
입학일 기준 만 25세 이상 입학자 |
매학기 |
1,000,000 |
| 농어촌 장학금 |
정원 외 농어촌 전형 입학자 |
입학학기 |
500,000 |
지역인재 양성·교육
협력장학금
|
대학과 협력 체결한 고교의 당해연도 졸업자 |
최대 4학기 |
등록금 전액 |
| 신입생 생활관 장학금 |
각 학과(계열)별 학과장 추천을 받은 자 |
1년간 |
생활관비 |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
특별장학금 |
외국인 유학생 중 국제교류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
입학학기 |
등록금의 일정금액 |
TOPIK 장학금 |
A |
외국인 유학생 중 TOPIK 5급 이상 취득하여 입한 자 |
입학학기 |
700,000 |
| B |
외국인 유학생 중 TOPIK 4급 이상 취득하여 입한 자 |
입학학기 |
500,000 |
| C |
외국인 유학생 중 TOPIK 3급 이상 취득하여 입한 자 |
입학학기 |
300,000 |
| D |
외국인 유학생 중 TOPIK 2급 이상 취득하여 입한 자 |
입학학기 |
200,000 |
| ※ 1, 2급 장학금은 졸업연도에 따라 반영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
재학생 성적
장학금
|
1급 |
학년별 직전학기 재학인원의 상위 2% 자
단, 12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한 자 |
해당학기 |
등록금의 80% |
| 2급 |
학년별 직전학기 재학인원의 상위 3% 자
단, 12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한 자 |
해당학기 |
등록금의 60% |
| 3급 |
학년별 직전학기 재학인원의 상위 7% 자
단, 12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한 자 |
해당학기 |
등록금의 30% |
| 4급 |
학년별 직전학기 재학인원의 상위 15% 자
단, 12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한 자 |
해당학기 |
등록금의 20% |
| 5급 |
학년별 직전학기 재학인원의 상위 20% 자
단, 12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한 자 |
해당학기 |
등록금의 10% |
봉사
장학금 |
1급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학생회 회장 |
해당학기 |
등록금의 100% |
| 2급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학생회 부회장 |
해당학기 |
등록금의 40% |
| 3급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학생회 부장 2. 학회장(과대표) |
해당학기 |
500,000 |
| 4급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학년대표 |
해당학기 |
300,000 |
| 5급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3.0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학생회차장 |
해당학기 |
150,000 |
| 생활관 관생자치회 |
원활한 생활관운영 및 관생의 질서유지를 위해 지도 통솔하며 봉사한 자 |
해당학기 |
생활관비 |
| 홍보도우미장학금 |
대내외 학교 홍보와 각종 행사에 참여 봉사하는 자 |
해당학기 |
800,000 |
| 장애대학생도우미 |
장애학생의 도우미 활동으로 봉사한 자 |
근로기간 |
근로시간에 따른
시급 지급 |
| 학보사 |
편집장 |
해당학기 |
500,000 |
| 정기자 |
해당학기 |
400,000 |
| 수습기자 |
해당학기 |
300,000 |
| 가족장학금 |
형제자매 또는 직계가족 중 2인 이상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단, 1인에 한하여 지급 |
해당학기 |
1인만 등록금의 30% |
| 공무원장학금 |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
해당학기 |
등록금의 10% |
| 교직원장학금 |
본 대학 교직원 및 영해학원 임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자녀인 자 |
해당학기 |
등록금의 50% |
근로장학금
(생활비 지원)
|
본 대학 부서(학과) 및 국가근로장학 사업(교내·외) 참여하여 근로 활동을 한 자
1.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 시급은 장학재단 지침에 따름
2. 교내근로
3. 교내봉사근로 – 봉사시간 인정가능 |
근로기간 |
업무강도에 따른
시급 지원 |
| 다문화장학금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거하여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으로 신청하여 선발된 자 |
해당학기 |
등록금의 10% |
| 다자녀장학금 |
'93년1.1. 이후 출생자 중 셋째 이상 재학생인 자 |
해당학기 |
등록금의 20% |
| 마일리지 장학금 |
대학 특성화 및 발전계획에 의거하여 설계된 각종 학습역량강화, 진로 및 심리 상담지원,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적정 수준 이상의 성취를 나타낸
자로써 학과장 또는 학생지원 프로그램 주관부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마일리지의 누적 점수별 장학금 지급 |
신청학기 |
마일리지 장학금
지침에 의거 지급 |
| 보훈장학금 |
관련법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인 자. 단, 국가유공자 자녀는 전학기 학업성적이 환산점으로 70점 이상인 자 |
해당학기 |
법령에 정한 금액 |
| 산업체위탁장학금 |
산업체 위탁교육생 |
2년간 |
등록금의 일정금액 |
| 새터민 장학금 |
관련법에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인 자. 단, 직전학기의 학업성적이 환산점으로 70점 이상인 자 |
해당학기 |
법령에 정한 금액 |
| 생활관지원 장학금 |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생활관운영위원회 또는 장학위원회심의를 통과한 자 |
해당학기 |
생활관비 일정금액 |
| 동행장학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1~3급)중 신청하여 선발된 자 |
해당학기 |
등록금의 20% |
| 복지장학금 |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과 연계하여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
해당학기 |
등록금의 일정금액 |
전문간호인력
양성 장학금 A
(등록금지원) |
간호학과 정규과정 수시 또는 정시 신입생 선발전형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으로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
해당학기 |
등록금의 일정금액 |
전문간호인력
양성 장학금 B
(학생역량-생활비지원) |
간호학과 수업, 술기, 발표회. 학생역량, 취업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간호학과의 전문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급 |
해당학기 |
등록금 외 일정금액 |
| 특별장학금 |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선발 기준에 의하여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
해당학기 |
등록금의 일정금액 |
| 총장추천장학금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으로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해당학기 |
등록금의 일정금액 |
학과장추천장학금 A
(등록금 지원) |
학과장 추천을 받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면학의 열성이 있는 자
2.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3.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
4. 학과에 기여한 자 |
해당학기 |
등록금의 일정금액 |
학과장추천장학금 B
(생활비 명목) |
해당학기 |
등록금 외 일정금액 |
| 학업성취장학금 |
학습컨설팅에 참여하여 일정수준(장학위원회 심의)학업 성취를 달성한 자 |
해당학기 |
등록금의 일정금액 |
| 한부모가족장학금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지원대상인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해당학기 |
등록금의 30% |
| 희망장학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로 지정된 학생 |
해당학기 |
등록금의 30% |
| BLS 자격취득 장학금 |
BLS자격증(수료증) 취득 또는 자격을 이수한 학생으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해당학기 |
등록금 외 일정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