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미디어

“차별적 역량의 현장중심 건강보건복지 특성화 대학”

언론사의 저작권 적용이 강화되면서 대학홈페이지에서 해당 대학의 소식을 소개한 신문을 스크랩(불법 복제에 해당)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한 것은
저작권 침해(저작권법 제16조 및 제18조의 2항 위배)라며 대학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대학에서는 언론기사에 나온 대학뉴스를 링크 형식으로 전달하게 되었사오니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