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차별적 역량의 현장중심 건강보건복지 특성화 대학”

연구실 안전

교육안내

  • 1.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제 18조. 동법 시행령 제 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김해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9조(안전교육)
  • 2.안전교육 대상
    • 연구실을 출입하는 모든 이용자.(학부생,교원)
  • 3. 안전교육 시간 및 수료인정기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제 18조. 동법 시행령 제 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연구실험의 특성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1년에 12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이수증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안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안전교육 절차
    • 수강과목 확인
    • 안전교육 수강
    • 평가 문제풀이
    • 수료증 출력

이용방법